안녕하세요.... 동생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고싶은데요.... 얼마전까지 인원이 너무많아서 인지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지금은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구 요샌 얼마의 기간이 걸릴런지요... 6학년짜리 아들녀석이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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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5/2011 9:04:29 AM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신청서는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문호가 열리기까지는 대략 10-12년 정도 소요됩니다. 문호가 열렸을 당시 동반가족 즉, 배우자와 21세의 미성년 자녀는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1세가 넘은 자녀라도 가족이민 초청서가 승인되는 데 걸린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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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8/25/2011 2:01:51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위의 답변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부터 확실히 알고 싶었든 질문입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아동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VC 에서의 특별 주의 사항을 보면 만약 서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 21세가 임박한 자녀가 있다면 생일되기 60일 이전에 NVC로 즉시 통보해 달라, 21세가 되지 이전에 인터뷰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21세를 넘기는 순간 무조건 폐기 된다는 의미로 봅니다). 2) 동생의 이민초청시 동생분의 가족까지 확대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