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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증으로 내년에 한국에 다녀올 생각인데요..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1003****
조회1,857 공감0 작성일8/23/2011 2:18:26 PM
제가 여기에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E-2로 바꾸고 다시 F-1으로 바꿨습니다..

헌데 지금은 부모님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이미 핑거프린트와 인터뷰까지 모두 마친상태 입니다.

(영주권은 현재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워킹펄밋과 여행허가증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내년에 한국에 한달간 갔다가 다시 들어올 생각인데요..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다시 미국에 들어오다가 걸린다거나 뭐 그런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1 4:00:1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여행허가서를 받은후 출국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미 입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한경우, F-1 으로 체류신분을 이민국을 통해서 받았기때문에 외국으로 나간다면 다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 (예:F-1)를 받고 입국하셔햐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I-485)후 여행허가서 (I-131/Advance Parole) 을 꼭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출국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4:27:03 PM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으라고 여행허기서가 존재하지만, 실제론 입국시에 무지막지한 이민국 직원 만나면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 목적에서 여러번 비자 바꾼것이 이미 불순한 의도라고 누구나 추측가능하기 떄문이죠. 되도록 참고 조용히 지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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