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여행허가서를 받은후 출국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미 입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동반자녀로 여행허가서를 받지 못한경우, F-1 으로 체류신분을 이민국을 통해서 받았기때문에 외국으로 나간다면 다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 (예:F-1)를 받고 입국하셔햐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I-485)후 여행허가서 (I-131/Advance Parole) 을 꼭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출국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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