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가 금지가 됩니다.
단,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만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만18세 생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에서 체류했던 그 기간이 불법체류일이 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이라면, 미국을 떠난 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고, 1년이상이라면 10년간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