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gi****
조회1,237 공감0 작성일8/23/2011 10:18:11 AM
제 친구가 1991년도생입니다 근데 미국에 관광비자로 드러와서 공립학교 7학년에 입학후 한 이년 반정도 살면서 9학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다시 미국을 들어오고싶다면 어떻해해야하나요? 무비자같은걸로라도 관광은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2:40:28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의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가 금지가 됩니다.

단,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만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만18세 생일이 지난 후에도 미국에서 체류했던 그 기간이 불법체류일이 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이라면, 미국을 떠난 시점으로 부터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고, 1년이상이라면 10년간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