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자녀와의 동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시 정해진 체류허가기간이 만료한 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확신이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입국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일정기간후 자녀들은 한국의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의 직업이나 사업관계로 꼭 돌아가야 한다든지, 부모나 모든 친척이 한국에 있다든지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여행후 입국심사시 여행피로나 언어문제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얼버무리거나 원래의 방문목적을 숨기려다보면, 말이 꼬여서 의심을 받고 허위진술이라는 추가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B2신분으로 입국시 1년까지의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연장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체류연장(비자변경은 아닙니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단순히 체류연장을 위해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의 체류연장이 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