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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4개월 체류후 한국 3주체류 그리고 재입국...

지역Georgia 아이디t**az32****
조회2,532 공감0 작성일8/19/2011 9:22:18 PM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저는 관광비자로 8월 5일에 6개월체류허가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나니...6개월동안 있다 한국가기가 아쉬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비자 변경은 그리 좋은방법이 아닌거 같고....
12월 방학에 맞춰서 한국에 갔다가 3주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에 아이들 때문에 왔다고 하려고 하는데... 입국시 까다로울지 걱정이 돼네요..
괜찮을까요??? 1년정도만 있다가 가고싶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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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1 12:49:21 PM
미국시민권 자녀 또는 F-1신분의 자녀와의 동거를 위해 입국하는 것은 B-2비자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상식처럼 얘기하는 그럴듯한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불필요한 허위진술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자녀와의 동거를 위해 입국한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입국시 자녀와의 동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시 정해진 체류허가기간이 만료한 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국심사관의 확신이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입국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일정기간후 자녀들은 한국의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 아버지의 직업이나 사업관계로 꼭 돌아가야 한다든지, 부모나 모든 친척이 한국에 있다든지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여행후 입국심사시 여행피로나 언어문제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얼버무리거나 원래의 방문목적을 숨기려다보면, 말이 꼬여서 의심을 받고 허위진술이라는 추가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B2신분으로 입국시 1년까지의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연장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체류연장(비자변경은 아닙니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단순히 체류연장을 위해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의 체류연장이 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10:34:53 AM
미국에 아이들 때문에 온다고 하시면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귀하의 입국을 거절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방문/관광비자는 미국방문 및 관광목적으로만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를 승인해 주는 비자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는 방문./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과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입국승인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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