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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실업보험 클레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ndor****
조회3,731 공감0 작성일8/24/2011 3:48:55 PM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구두로만 통보하고 그만 두었는데 한주도 안되서 해고당했다는 사유로 EDD에서 실업보험을 신청했다고 노티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안에 Reporting Facts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고 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써야하는지,
그냥, 몇월 몇일 직원이 그만둔다고 말하고 몇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있는 사실만 써야하는지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해당직원에게 해고라고 말한적도, 그리고 Layoff Notice를 준적이 없지만, 우리측에서도 그만둔다고 말만 했지 Letter of Resignation을 받은적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사실대로 적어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해도 저쪽에서 거짓내용을 계속 주장하며 항의하면 어떤식으로 일이 전개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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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1 4:31:41 PM
EDD 노티스에 voluntarily quit이라고 쓰시고 당시 상황(해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 뒀다는 내용)을 쓰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만 둔다고 말하고 안 나온 것이니 그 내용을 자세히 reporting facts에 쓰십시오.
EDD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다르면 전화나 편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 신빙성있게 말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EDD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때 layoff notice를 꼭 줄 필요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둘때 꼭 노티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노티스에 빨리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바라시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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