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were misled, you can file a complaint with the labor department.
회원 답변글
c**i4nia****님 답변답변일8/23/2011 6:32:17 PM
완전 악덕 업주 녀석이네요. 그잡지 회사 이름이 모죠? 알고 있으면 그런데 취직자리 나도 안들어가고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말을 해놔야지요.
4**ki****님 답변답변일8/23/2011 8:35:05 PM
e-2가 아니고 W-2 올시다. 자신의 생계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주인에게 "일하는 직장인 등꼴 빼먹는 이런 악덕업주" 라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네요. (님도 e-2가 아니고 W-2 인 것을 모르듯이) 업주가 세금과 규정에는 맞지 않게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W-2을 받으면 세금을 다 제하고 주는 것이고 1099은 세금을 떼지 않고 주는데 8개월이나 지나도록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는지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일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성과에 의한 것이라면 1099 form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인에게 w-2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먼저 떼고 달라고 말하시죠.
b**e19997****님 답변답변일8/24/2011 7:18:20 PM
제가 보기엔 분명 그 주인은 문제가 있네요. w-2 는 주인과 종업원사이 입니다. 1099 는 개인 비즈니스 입니다. 노동법에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직원이냐 아님 개인 비즈니스냐 하는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사장이라 생각해보면, (누구도 나에게 지시를 할수 없겠죠? 내가 직원이면 시키는대로 일을하지요.... 님은 어느쪽입니까? 물론 사장에게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지시를 받는 직원이겠죠???? 각 주마다 타운에 있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정답입니다 (대화로 해 보시고 아니된다면)
w**mdtkw****님 답변답변일8/25/2011 8:15:03 AM
프리렌서라면 10-99 이 맞습니다. 잡지사 직원들, 특히 광고 수주하는 영업직들은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으니 프리렌서라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직원들도 생각하기에 따라 프리렌서일 수도 있겟지요. 자신의 신분은 입사 인터뷰시에 충분이 파악이 되셨을텐데, 그게 아니면 사장과 면담을 통해 오해를 푸시는 것이 좋겠군요.
c**irexki****님 답변답변일8/25/2011 11:06:11 AM
저의 딸과 똑같은 케이스 입니다, 저의 딸은 19 살 이었구요. 저는 분명히 w-2 를 받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다녔읍니다 만 나중에 1099 을 받고 너무 황당했읍니다, 주인은 역시 한국 사람이었구요.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회계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학생이라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것인데도 ,,, 그리고 그 곳은 비영리 단체였읍니다 .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상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