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21****
조회745 공감0 작성일8/22/2011 11:17:46 AM
안녕하세요??

현재 F2비자로 체류중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캐쉬잡을 알아보던중 한국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잡을 이곳에서

소개해 주셔서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은 중급 경력으로 인정해주시겠다고 SSN 넘버(92년도에발급받음)

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현재 신분에서는 일하는게 불법이라 안되고

2년 정도후에 자녀로 인하여

영주권받을 계획인데 그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쪽 사장님은 2년전에도 그런케이스가 있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추후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지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님께 여쭤 보고자 합니다

만약 1099를 통한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상처주시는 댓글은 사양합니다.....

그리 안해도 요새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2:10:48 PM
질문자는 합법의 신분에서 불법으로 넘어가는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고, 사장님은 이미 불법신분에서 세금보고하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의 장점이자 단점이 법/약속에 대한 미확실성인데... 솔직히 법으로 금지된 일을 안걸렸다고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계속 문제를 만드는지 의아합니다만... 두분다 맞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IRS와 관련해서는 불체자도 납세만 하는 한 세금관련한 문제는 삼지 않는다는것이고,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세금보고자료를 차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는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것이 합법적 노동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여부 확인이겠지요. 또 추방재판시에도 납세의무 이행은 플러스 팩터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지니스 관련하여 조금 언급하자면, 099은 많은 분들이 특별한 것인양 생각하시고 있는데, W2/1099 등 일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1099에 대한 감사가 빈번한 편이지요. 왜냐 고용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어, 고용주들이 편법을 쓰는데... 나중에 W2 종업원으로 판정되면 IRS와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할 것입니다. 1099 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여전히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스스로가 여러가지를 정산해야합니다.


좌우간, 영주권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힘들게 받지 마시고 정해진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것이 안정적일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끼니를 거를 수는 없으니, 너무 힘들면 무슨 수를 취하긴 해야할 것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