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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20번 글에 이어 몇가지 더 여쭙니다.(페이첵을 안받아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조회847 공감0 작성일8/16/2011 10:12:09 PM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해주신대로 실행중에 있습니다.
다른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자필로 해고당한친구의 불성실함을 작성해뒀습니다
다만 페이첵을 메일로 전달하려 했으나
해고당한친구가 주소가 바꼈다고해서 못보내고 있습니다.

해고당한후 페이첵을 안받아갔으며,
회사측에서 페이첵을 받아가라고 몇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받으러 안간다 혹은 못간다등의 이유를 대면서 회피를 합니다.

오늘은 직원중에 한명한테 페이첵을 건네주라고 부탁을하였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일단 이 해고당한친구가 페이첵을 받았음을 증명해야하기에
페이첵을 받았다는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할수없다고 하네요.
(해고당시 저희가 해고하는이유를 써놓은서류에도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전화로 페이첵을 받으러 오라고한 통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습니다만,
회사일도 바쁜데 이친구까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네요.
좋은해결방법및 조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__)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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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2:48:40 PM
제가 지난 번에 있었던 회사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페이첵을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Certified Mail로 보내서 수취인 불명이 확인 된 상태로 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HR이 Labor에 가서 이것을 확인 시켜 줬구요. 당시 해고 당한 직원 실직수당 신청도 했었는데 Labor에서 지는 바람에 파면 당한 것으로 되어서 실직 수당도 못 받게 되었지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급한 것이 안닌것 같으니 신중이 처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회사가 정확한 것을 각인 해 주시구요.
y**ngx****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2:21:0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이 올라오기전 어제 해고당한친구가 와서 일단 페이첵을 줘야하는것이 중요한것같아서 줬습니다.
하지만 이친구가 어떠한서류에도 사인은 못하겠다고해서 돈주었다는 사인은 못받고
저희 히스패닉직원들 3명을 불러와 증인으로 세우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까요??다시돌이켜보니 certified mail이 가장 좋은방법이었던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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