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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함.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246 공감0 작성일1/7/2012 6:20:43 PM
저는 집 모기지를 못내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모디가 안되였다고 연락이 와서 세일 할려고 하는중에 다시 모디가 되였다고 연락이 와서 한달에 852불을 내라고 하여 냈었습니다.
난 모디가 다 된줄로 알고 매달 돈을 내고 있었는데 한 10달후 회사에서 모기지를 내지 말로 기다리라는 것이였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론 모디가 다시 하는중이오니 책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가 짧아서 영어가 되는분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 회사에서 콜레션회사로 모기지모니가 넘어가서 발란스는 그당시 발란스보다 더 많이 남았다고 하며
그간 10달 낸것도 다 허것이 되였다고 합니다.
다시 모디피게이션을 콜렉션 화사에서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원래 모기지 받았던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들은 다른 론 회사에 팔아서 그 집의 잔금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것이며 이집을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압은 안하는것인지 아니면 콜렉션 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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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2 7:27:25 PM
최초에 모기지 조정이 된줄 아셨다고 하신 상황 ($852불 납부의 상황)은 제 생각에는 융자조정중 trial pay period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융자조정 심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은행측에서 신청인이 페이먼트를 할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페이먼트 액수를 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3개월 정도 실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가 다른곳 즉 collection 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은 선생님의 융자가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다는 의미로 즉 그동안 내지않던 페이먼트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 부채를 콜렉션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 이 모기지에 대한 권리는 다른 제3의 콜렉션 회사또는 제3의 모기지 은행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융자조정중 다른곳으로 모기지가 팔리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일단은 다시 융자조정을 시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융자조정이든 숏세일 이든 누가 해당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일단은 콜렉션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면서 누가 이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융자 조정을 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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