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ndlord와 분쟁이
지역New York
아이디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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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2012 11:51:42 AM
가게 계약이 2년으로 2010년말에 Lease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종료후는 Option to Extend는 Written Notice로 정해진 날짜까지
Lessee가 2010년 9월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Written Notice를 주지 않고 매월 랜트비를 주면서 있었습니다.
Holdover by Lessee는 떠나기 60일전에 Written Notice를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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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서가 이제 유효하지 않는 줄 알고 나간다고하니 Landlord가
두달치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1. 먼저 60일전에 통보하는 규정은 있지만 계약서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
2. 60일 통보규정이 있지만 60일 사전 통보하지 않는것이 그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내야된다는 규정도 없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쪽은 다른게 생각하는것 같습닏다.
법적 근거와 서로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