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무사님 들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
조회2,026 공감0 작성일8/27/2014 6:43:53 AM
한국 사시는 분이 미 시민권자 친척 에게 집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참고로 미국 친척 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고 3 년 전 쯤본인의 미국 집 deed 에 한국 조카의 이름을 넣어 줬다 하네요. 현재 본인과 조카의 이름이 deed에 같이 들어 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미국 친척 분이 얼마전 돌아 가셨어요.
이 경우 한국 조카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조카는 영주권 자가 아닌 한국 시민권자
이구요.
캘리포니아 에 있는 친척분 집이 50 만불이 좀 안 된다 합니다.

세금을 낸다면 그 집을 팔게 되면 내는 건지 ? 아니면 언제쯤 내게 되는지요? 혹 렌트 줄 생각도 있다 하시네요.

곧 한국서 오시는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도와 드려야 하는 입장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7/2014 1:32:23 PM
1. 함국집을 팔경우 세금이 없으나 미국 집을 파는경우 세금 징수 해당사항이 됩니다.
2. Quitclaim Deed와 Grant Deed가 동시에 작성이 되었다면 조카의 소유도 되지만 만일 Quitclaim Deed만 사용하여 조카의 이름을 올렸다면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사망자의 유언장등이 없으면 상속은 법원으로 넘어가 상속절차를 밟게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50만불은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이므로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sda****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4:44:54 PM
사무엘 이 선생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관련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1 세금 징수란 보통 집 팔면 내는 capital gain 에 대한 건가요?

2번 사항에 대한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3 유언장 에는 조카 한테 집을 준다고 미리 해 놨었습니다. 이 경우는 2번 에 말씀 하신 소유권 발생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에 정말 갑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