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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2,220 공감0 작성일8/26/2014 1:55:48 AM
미국서 남편과 Joint로 세금을 보고를 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게 돼서 남편과 따로 한국 개인소득 보고를 할몌정인데
미국에 세금 보고할때는 남편의 세금보고가 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국적입니다.(영주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안 내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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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14 6:56:03 AM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세법상의 비거주자일 경우, Election을 통해서 시민권 배우자와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시민권자 배우자만 따로 세금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남편의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 세금신고서에 포함하셔야 하고, 남편의 한국 금융계좌와 자산 또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에서의 소득은 해외근로소득 면제규정, 해외 주택비공제, 그리고 외국세액 공제액등을 신청하시면 많은 부분 이중과세를 방지 할수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규정에 따라 신고 하셔야 하심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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