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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잡소득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g**n****
조회2,247 공감0 작성일8/23/2014 12:16:04 PM
안녕하세요.
지난 4월15일에 소득신고하면서 miscellaneous 몇천불을 작년소득으로 보고했습니다.
그에대해 irs에서 6월6일자로 서신을 보내왔는데 당시에는 못보고 쳐박아놓았다가 최근에 그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신발송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외체류는 30일이내에 그 잡소득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하고 그 소득을 준 사람이 소셜 및 메디케어택스를 떼고주지 않았으면 제가 self-employed tax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신받은지 20일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2. 잡소득이 도박장에서 무료티켓받은거 등등 인데 그런걸 꼭 설명서를 보내야 하는지요.

3. 잡소득이 한국에 있는 은행이자 및 국민연금 인 경우는 은행이자를 연간 미화600불-700불 받는 걸 irs에서 그 만큼 이자받는 예금액으로 대략 은행잔고 3만불 정도로 추산하고 국민연금을 월 미화200불 받는거까지 합산해서 그걸 근거로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연락해서 후드스탬프등 사회보장혜택을 못받게 하는지요?

4. 위에서 말씀드린 잡소득이 도박장에서 받은 무료티켓, 한국에 있는 은행이자, 한국국민연금 등등 말하기도 곤란해서 아예 답변서 안보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면 그후 어떻게 되는지요?

5. 소득이 9500불이 안되는 사람은 소득세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세보고를 아예안하는 게 편할거 같은데요 실제로 안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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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23/2014 12:52:09 PM
잡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는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잡소득을 신고 하지나 말던지......... 신고하신 이유는 세금으로 내시겠다는 IRS의 판단기준에 어긎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에 관한 소득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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