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