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같이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조인트 택스리턴 지난 4년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면, 두분의 운전면허에 나와있는 집 주소, 우편메일에 나와있는 두분의 주소, 차/건강 보험,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