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측에서 이관을 한것이라면, 해당 이관에 대하여서 이의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다른 부서로 이관요청을 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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