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사관마다 다르게 판단할수 있으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조인트 빌의 경우, 배우자분이 부담을 하셔도,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조인트 어카운트의 경우, 새로 만드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