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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펜딩중 학교수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1,143 공감0 작성일8/12/2018 6:58:35 PM

딸아이가 f2신분에서 영주권 펜딩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in-state 학비를 적용받았는데 아직영주권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f1 신분도 아닌데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해야하나요? part time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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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7:37:39 AM
FULL TIME/PART TIME 결정은 따님이 결정할 일이며 영주권 심사 때 이 주제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부모가 F-1을 유지 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님에게 IN-SATE 학비를 적용해 주는 결정은 학교가 한 일이니 이에 대하여 이민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8 8:02:32 AM
안녕하세요

F2 신분이시므로, F1 신분의 조건인 풀타임 이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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