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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751 공감0 작성일8/12/2018 7:3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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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11:10:3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돌아간 딸의 경우, 본인께서 별도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37:1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후 자녀와함께 이민수속 을 하면
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수속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고
약 9~12개월 정도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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