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부부 출산과 그 이후 귀국

지역Kentucky 아이디J**GKKU****
조회3,814 공감0 작성일9/29/2011 9:01:27 PM
안녕하세요!!!

유학생 부부입니다...

몇달전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임신10주차에 있습니다.

출산일은 내년4월 중순쯤 이고요...

지금현재 미국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Wic혜택과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대학원을 하나 마쳤고...

지금은 두번째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ㅓㄴ학기 까지 2학기 남았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고 와이프와 태어 나는 아기와 같이 귀국하려 합니다..

근데!!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저의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데려 갈 수있나요?

미국 시민권얻는 것이나 나중에 돌아올때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만약4월에 태어 난다면 한국에는 언제 데려갈수 있나요?!...

세세한 상황과 절차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000****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6:43:02 AM
4월에 태어나면 미국여권을 만드시고, 여권만 있으면 언제라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도 막내를 생후 3개월만에 비행기에 태워 한국과 미국을 오간적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엇습니다. 다만 비행기에서 애가 계속 울어서 주변사람들에게 무지 미안햇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3-4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 하고 똥귀저기 갈아야 하고, 비행기에서 보통일이 아닙니다.-경험자.)
g**g****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9:43:34 AM
네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갓난아기와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고생이 뒤따릅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비행기 자리 배석에 신경을 쓰시구요.
e**ckamo****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10:39:33 AM
아이의 호적을 한국에도 올릴려면 여기서 만든 여권과 출생증명서 기타등등(원정출산이 아니라는)을 갖고 내년 6월전(정확한5월의 며칠까지인지는 모르겠고요)에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복수국적자라는걸신고하면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의 모든혜택을 받을수있고, 한국만 벗어나면 미국국적사용하면됩니다. 그런테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라면 군대에 보내겠다는 서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대를 안보낼려면 한국호적에 올리시면 안됩니다.우리아들은 군대를 갔다와서 이번에 국적법특례에따라 두개의국적을 갖게되었습니다. 이중국적이라안하고 이럴경우 복수국적자라고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