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워킹퍼밋 재발급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r**foxus****
조회1,091 공감0 작성일9/23/2011 12:42:01 PM
형제초청(245i)으로 인터뷰까지 마치고 문호가 후퇴하는 바람에 영주권 대기자 신분인데요....워킹퍼밋 만료가 2011년 12월 15일 입니다.현재 텍스보고 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특별히 워킹퍼밋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워킹퍼밋 재발급을 하려니까 접수비는 안내도 되지만 현재 저희 영주권 대행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1인당 300불을 변호사 비용으로 더 내라고 하십니다.현재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300불도 큰 돈이거든요..그래서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우선일짜가 9개월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워킹퍼밋 재발급 안하고 기다리면서 일하면 안될까 해서 질문드립니다...그럼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4/2011 9:23:57 AM
워킹퍼밋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갱신하지 않고 계속 취업하는 일은 이민법 위반사항입니다. 245(i)조항의 혜택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영주권 문호 열릴 때 까지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저질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귀하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신청하면서 수수료 $1,070을 지불하였기에 그 후에 발급되는 워크퍼밋에 대해서는 이민국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갱신업무를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대행비를 내야 할 것 입니다.

어려운 서류가 아니니,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FORMS란의 I-765지시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그곳에서 지시한 대로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