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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영주권자인 아들이 ICE에 연행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gatep****
조회7,558 공감0 작성일9/22/2011 2:08:28 PM
영주권을 취득한지 18년된 27세의 아들이 단순 마약 소지혐으로 2008년

그리고2011년 올해3월 두번째 연행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probation 상태에 있는데 오늘 ICE에서 연행 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추방을 피해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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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1 6:35:11 PM

미국에 입국한 이후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추방대상입니다.
또한 그 범죄가 1998년 10월 9일 이후 일어난 범죄라면 추방재판 중에 반드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석을 통한 석방이 불가능 합니다.


마약관련범죄로 추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1.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고
2.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며
3. 가중 중범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한번에 한해서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취소청원서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마약관련범죄가 1998년 10월 9일 이후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추방재판은 받드시 구속된 상태에서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두번의 마약관련 범죄가 있다고 하여도 그 범죄들이 "단순 소지" 의 범죄라면 가중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취소청원서를 통하여 추방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p.s.
2008년은 마약소지로 유죄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나 2011년 3월 "연행" 되었다는 말은 그 연행의 결과 유죄판결을 받았는지가 분명치가 않군요.
만약 2088년 마약소지에 대한 유죄판결이후 그에 대한 말소신청 (expungement)의 승인을 받았고 2011년 3월 연행의 결과 또 하나의 유죄를 받은것이 아니라면 추방재판중 판사에게 단 하나의 마약관련범죄가 있어 이의 말소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추방재판의 종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4:07:00 PM
영주권자일지라도 마약관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이곳의 무료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자문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10:52:11 AM
도움 말씀 주신 스티브 장 변호사님 미주 한인 복지회 관계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식 키우는일이 참으로 어려움을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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