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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도 추방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k****
조회2,061 공감0 작성일9/17/2011 10:03:37 AM
현재 미국에 부모 따라 2006년에 왔는데 부모는 한국에서 학교 보낼 형편이
안된다고 이모집에 애들만 두고 가서 현제 9학년,10, 11 학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애들이 불법이라고 신고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면
애들은 추방이 되는지요,
어덯케든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한국으로 보내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
부탁드림니다.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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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7/2011 11:10:54 PM

일단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언제 체포당할지는 알 수 없으나, 관계기관은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추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듯이 체류기간을 넘긴 단순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당한다 해도 추방대상 중 맨 마지막으로 추방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기에 영주권을 승인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추방 결정단계 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체신고를 한다 해도,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카들이 고등학교 졸업은 마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do**** 님 답변 답변일 9/18/2011 4:50:28 AM
이민국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학군당국에 신고할 것을 겁내십시요.
부모가 한국에 귀국하였으면, 학생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거주자의 자녀가 아니기때문에.
학교에서 알게되면 엄청난 액수의 학비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 9/18/2011 8:56:09 PM
한국도 학비며 식비도 무료인데
b**g1003****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12:48:31 PM
제임스박님// 한국도 중학교 까지만 학비가 무료이고.. 고등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식비는 아직 무료가 아닙니다... 한끼에 2000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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