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미국 출국시 한국 여권 만 필요 합니다. 공항에서 Form I-94을 국경 순찰에 반납 하시면 가족의 출국이 제대로 기록 될 것입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현재 미성년자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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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