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18세가 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나가신다면, 그때까지도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이기에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왜 4개월을 체류했어야만 했었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