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에 아들이 만 17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가족 모두가 시민권자이고 미국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한국호적에 올려놓았기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국에서의 군복무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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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9/12/2011 10:50:50 AM
맞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자 일때에 그 아들이 태어났다면 심지어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도 한국가면 군대가야한다고 합니다.)
w**gwon****님 답변답변일9/12/2011 3:21:55 PM
네 한국 국적을 가진사람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군복무를 마감 하였다고해도, 한국에 입국 하여 장기간 체류시 예비군 훈련 참석 통지를 받게 되시고, 불참시 즉결 심판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kas****님 답변답변일9/13/2011 12:05:27 AM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소지한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일지라도 한국에 출국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국민의 의무중의 하나인 군복무를 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부모가 미국의 시민권자이며 본인(자녀)이 미국출생인 경우에는 한국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은 정정기록이 가능한 잘못된 출생신고 또는 국적취득이라고 판단하여 정정이 가능하고 한국 호적(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식제되면 더 이상 한국국적이 아니기에 한국군북무와 무관하게 됩니다.
부모의 미국시민권자 증명서 본인의 미국출생증명서를 지참하시고 한국영사관에 가시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출생기록 정정을 요청하시고 조치 받으십시오.
b**ldo****님 답변답변일9/13/2011 11:16:40 PM
먼저, 질문내용이 답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가족모두가 시민권자이고..."-상관없습니다. 가족모두가 시민권자이든 일부가 시민권자이든. 중요한 것은 아들이 태어났을때 부모모두가 시민권자였는지, 아니면 당시에는 부모가 영주권자였는데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었는지가 중요하지요. 그러니 대충 답변하지면, 어쨋든 18세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군대안갑니다. 병역의무가없습니다. 18세전에 국적포기를 안하면 35세까지 포기하지 못하며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35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소멸됩니다.(아들출생시 부가 영주권자(한국국적소지)의 경우에 해당) 아들출생시 부가 미국시민권자였다면, 미주한인복지회 (kasc)의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e**ckamo****님 답변답변일10/1/2011 11:01:25 AM
한국호적에 올렸다면 한국국적포기도 안되고, 무조건 군대를 갔다온후에 선택할수있습니다.그다음 부모의조건이 bulldog씨의글과같다면 그렇게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