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초청 재정보증인에 책임기간은 몇년인가요
지역Minnesota
아이디j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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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6/2014 3:41:19 PM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이민온지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하며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현재 저의 남편이 중풍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올때 언니가 재정보증을 해주었는데 이 기간이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없어 정부 혜택을 보려하니 재정보증 서준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병원비도 문제이고 정부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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