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질($5000.00 잃어버릴 비상이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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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7/2011 3:07:37 PM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만한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하려고 8월 25일날 escrow 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업종의 비지네스는 처음이라 주인의 요구상황을 많이 받아드린게 실수인것같습니다. esccrow close 하는 날짜는 9월8일 로 해달라고해서 ok했고, 만약에 취소시, 손해배상 이 $5000.00 로 escrow 에 sign 을 했어요.
저희 측 에서 다음날 주인한테 escrow close date을 일주일만 연장하자고 사정했는데 주인은 완강하게 거부상태이며, escrow agent 한테 연락해보니, 서류에 아무런 contingency 사유가없어서 $5000.00 금액은 환불받을 길이없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주인이 너무나 모든일을 빨리, 빨리, 진행 시키는 바람에 먼가 홀린 기분 갔아서 escrow paper 에 사인 했는데 제가너무나 큰 실수한것같아요.
참고로.. 가게 lease 는 다 approval 이 되있으며, lease 날짜는 10월 1일 2011부터 시작하기로 되있지만 아직 사인은 않한 상태입니며, 주인이 직접 매매하는 가게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