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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콘도 구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man20****
조회963 공감0 작성일2/8/2009 10:26:52 AM
안녕하세여..

저는 이번에. Short Sale로 나온 콘도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 궁굼한점이 있어여..

1. Short Sale 관련..

1) Short Sale의 경우도. Closing Fee를 Selelr에게 일부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Closing Fee는 정확히 어떤것들에 대한 Fee 인가요?

2) 보수해야할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역시.. 셀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HOA가 연체되어 있을시.. Seller가 책임을 못지겠다고 할경우..
제가 그동안의 연체금을 지불 해야 하는지요?

2. FHA Loan. 관련

1) 보증금 명목으로 1.75%의 선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3.5% Down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3.5% + 1.75%..이렇게 따로따로 페이를 해야 하는지요?

2)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15,000까지 Tax 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FHA Loan 신청자도..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09 10:50:45 AM
1. Short Sale 관련..

1) Short Sale의 경우도. Closing Fee를 Selelr에게 일부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Closing Fee는 정확히 어떤것들에 대한 Fee 인가요?
2) 보수해야할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역시.. 셀러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HOA가 연체되어 있을시.. Seller가 책임을 못지겠다고 할경우..
제가 그동안의 연체금을 지불 해야 하는지요?

보통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숏세일의 경우는 은행과거래를 하는것이므로 직접 셀러에게 하는것 보다는 협상이 약간은 제약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것은 몰라도 HOA와 재산세가 만일 연체되어있다면 이를 셀러가 부담하도록 하는선에서 마무리 하신느게 좋습니다. 이딜을 담당하시는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FHA Loan. 관련

1) 보증금 명목으로 1.75%의 선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3.5% Down에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3.5% + 1.75%..이렇게 따로따로 페이를 해야 하는지요?

크로징 비용은 FHA의 경우 3%를 잡지만 일단 1.75%보증비를 선납시에는 3.5-4%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크로징 비용은 특히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 따라서 예를들어 loan fee를 얼마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관계자에게 approval letter받으실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15,000까지 Tax 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FHA Loan 신청자도..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은 여러가지 이자만 지난해에 정해진 대로 작년4월부터 2009년 6월말까지의 주택구입자에 한해 개인소득이 년간 $75,000 부부공동은 $150,000까지의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15년상환의 무이자로 세금보고시(금년에 주택을 사시면 내년 세금보고시) $7,500을 지급하는것이 가장 큰 헤택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15,000은 최초 주택구입자여부에 상관없는 혜택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tman20****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1:28:10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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