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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에 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909 공감0 작성일1/13/2012 10:41:21 AM
부모님께서 구입하신 집이 있는데(primary) 융자 역시 부모님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작년에 명의 이전을 자식이름으로 해주셨습니다.(카운티에 레코드는 되어있습니다.)

그후 얼마안있다가 집에 사고가 나서 보험 클레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계속 융자회사에 페이먼은 하고 있습니다.)

융자회사에 보험클레임 첵과 서류를 보내려고 하니 융자회사에서는 융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으므로 서류에 부모님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직 융자회사에서는 부모님의 사망사실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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