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5/2014 10:46:23 AM 소포는 한국의 세관에서 과세를 하는데 금액이 작거나 샘플의 경우 세금없이 통관되어 찾아 가지만, 일정금액이 넘으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나 DHL같은 것 아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oh5****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9:20:43 AM 저의 경우를 알려드릴게요.저는 주로 express mail을 이용하는데, custom 용지에 품목란에 value를 $100 이하로 적어서 보냅니다. 이 경우 한국 통관시에 별도의 과세 없이 통과가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