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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njfe****
조회2,392 공감0 작성일9/9/2014 8:25:46 PM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세금 보고시 Taxable $39,000이 였습니다.
그렇다면 tax bracket 적용하면 얼마정도 세금이 적절 한지요?
계산식 좀 알려 주십시요..
작년 irs에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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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0/2014 6:30:44 AM
아래 댓글에 달린 질문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면:

songyoon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과세세율 (Tax Rate or Bracket)은 Filing Status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때 과세세율이 15%에 해당되십니다.

5,200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7,500달러를 납부하셨다면, 소득세외에 다른 세금이 붙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인컴이 있다거나, 폼 1099를 받았을 경우 15.3%의 self-employment tax도 추가로 내셔야 하기때문에 예상금액보다 많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00달러를 회계사에게 지불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사가 손님을 대신해서 우편접수를 대행해주는 것은 IRS가 금하고 있습니다. e-Filing은 대신 해줄수 있어도 말입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내는 체크에 Payable to "United States Treasury"라고 쓰셨어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다른사람이 썼다면, clear된 체크에 Payable To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본인의 refund을 받아 간것이 아닌가 생각되신다면, 세금보고서에 은행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인하셔야 하는 곳 바로위에 은행정보가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판단엔 그렇게까진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9/2014 10:28:20 PM
먼저 세금보고를 하실때 Filing Status를 1. Single 2. Married filing jointly 3. Married filing separately 4. Head of household 등에서 어떤것으로 하셨는지 확인하신후에 IRS Taxable Income 도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a**ldnjfe****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2:42:47 AM
말씀대로 해보니 5200불 정도 나오던 데요..세금보고 해주신 회계사님 한테 7,500불 드렸 거던요..ㅠㅠ
혹시 회계사가 irs에 더 많이 세금 보고 하고 나중에 본이이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
환급 금이 irs측에서 나올때 제 은행 구좌로 안 나오고 다른 구좌로도 갈 수도 있나요???
회계사가 절 속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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