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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 세금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mff****
조회3,058 공감0 작성일9/9/2014 9:09:39 AM
저는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는데,

"부양자" 로는 안 되어있고, 세금보고 할때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곳도 아닌, 부모님 댁에서, Reseller로서 무언가를 팔아

수입을 얻게 되면, IRS에서 Investigation 같은 문제가 될 일이 생길까요?


추가질문 : Self Employment 택스는 일년에 한번,(4/15 까지 ) 소득세와 함께 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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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9/2014 10:28:13 AM
1.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상황도 아닙니다.

2.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독립한 성인자녀로서 분리된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부모와 사는 주소는 같으나 부모와는 별개의 세금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 판매업을 하시려면 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시고 사업에 성공하세요.

4.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기준에 따라 1년에 4번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많으면 약간의 페널티와 이자도 냅니다.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을 estimated tax로 낸 경우.
• 납부한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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