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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2,482 공감0 작성일9/7/2014 4:02:02 PM
13년 세금보고 연장했고 금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의 드리는 내용은

영주권자로써 정규납세의무자인데 국외의 모든 소득을 미국내 소득과 합산신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3년 11월 3주차에 영주권을 받고 13년도는 미국내 발생소득이 없습니다.
단지 세금보고를 하려는 사유는 한국내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해 보고하는
이유 즉 FATCA보고와 연결되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궁금한 점은

1.금융소득이외 13년도에 한국고융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도 있는데(규모는 한국기준 840만원) 이 실업급여도 모든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요
한국의 소득세법으로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과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해외계좌의 신고시 한국정부의 국민연금도 신고대상에 포함해서 년말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어야 한다면 6월 30일까지 FBAR 신고시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세금보고시 13년에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등록비용등 공제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13세 자녀가 있는데 세금보고시 기본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5.13년 개인,부부,4인가족 기준별 과세 면제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6.세금보고후 착오나 누락 또는 기타 사유발생시에는 어떻게 통보되며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전문가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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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8/2014 7:42: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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