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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3,082 공감0 작성일2/2/2014 9:36:57 PM
5번 프리웨이에서 제가 슬로 다운 할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얼마 안있어 백인이 뒤에서 제 뒷 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제차는 범퍼만 교체 하면 되는 데 뒷차는 좀 많이 부서졌지요.
바로 저에게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등록증을 들고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경찰을 부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15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백인이 차를 먼저 옮기자고 해서 길 바깓 건물주차장으로 옮겻습니다.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아서 사진을 찎고 인슈런스 번호를 물었더니 인슈런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수리비는 1900불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럴떄 DMV에 사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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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014 9:44:16 PM
신고하셔야 합니다.
750불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2/3/2014 7:05:52 AM
켈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도 옵션인가 봅니다? 동부지역은 보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기 하군요. 불안해서 운전 할수 있나? 멀쩡하게 가는데 뒤에서 박아놓고 보험없다고 하면...법을 계정해야 겠군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3/2014 8:18:22 AM
1. 캘리포니아주도 자동차 보험이 옵션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 무보험 차에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UM을가입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3.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800불 정도의 벌금과 4년간 면허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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