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비자(H1B)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업비자가 가능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게는 비자 스크린 없이 새로운 비자신분은 물론, 신분변경이나 연장시에도 비자스크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의료계종사자는 영주권 신청시는 물론 취업비자 신청시에도 비자스크린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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