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