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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s**ia****
조회757 공감0 작성일10/15/2011 5:14:06 AM

질문1: 누님이 내년이면 시민권을 획득 할수있는 데요 동생인 제가 불법
신분에서 회생이 가능한지요.

질문2: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였는 데요 유학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가능 한지요.

질문3: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였는 데요 취업 비자로 전환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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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12:35:45 PM
답 1
불법체류 신분으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무합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상황이어야 다른 가족이민 초청 및 취업이민 신청한 경우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답 2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답3
역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Time frame) 취업비자/신분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신분 기간동안에 취업비자로 변경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6:18:46 PM
전자비자가 아니라 전자여권이겠지요....
전자여권은 미국 입국 공항의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전자여권 인식장치에서 스캔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Data Base에서 확인이 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미국 입국 후의 취업비자로 변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전자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무비자(VWP)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고 무비자 혜택으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취업, 학생등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VWP)에 관한 이민법 규정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자없이 입국한 경우이기에, 바꾸어 줄 비자가 없슴을 이해하십시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 경우에 방문/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것이지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자 계획하시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방문/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오신 후 미국 내의 이민국에 체류신분을 B1/B2--->H or F로 변경해 달라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16/2011 9:27:04 AM
귀하가 말씀하신 전자비자(???)라는 말은 비자가 아니고 전자여행허가서 (ESTA) 입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고 전자여권을 사용하여 승인 받은 "여행허가서"이지 "비자(VISA)"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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