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에 갔는데 Dismiss되어서 그냥 다행히 나왔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한속도 보다 28마일응 더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금 액수를 잘 생각해 보시고 $75이상의 벌금이 확실하다면 경찰의 적발경위 부터 법원출석 판결결과(Disposition of Court)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차사고로 인한 보험회사 문제---> 사고 당시 경찰이 사고현장에 나와 귀하에게 발행한 티켓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이지 Conviction이나 Felony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 경찰로 부터 Ticket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Misdemeanor이거나 또는 그 벌금이 $75이상이었다면 역시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위반사항이나 유죄사건이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기재하라고 영어로 지시되어 있으니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