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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me owner's title insurance 관련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조회1,060 공감0 작성일10/11/2011 8:37:35 PM
작년 말에 집을 구입 할 당시 든 title insurance가 한달 후에 expire ㅤㄷㅚㅈ니다. 그래서 다시 renew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title insurance 를 들경우와 안들경우 어떤일 들이 일어날 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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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1/2011 11:55:58 PM
귀하의 질문은 부동산을 소유한자의 소유권(Property Ownership)에 관한 보험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시 흔히 Title Insurance 와 Homeowner’s Insurance두가지의 보험을 들어야 매매가 완료되는데 아마도 귀하의 질문은 Title Insurance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는대로 정보 드립니다

Title Insurance는 어떤 부동산의 명확한 소유권(Clean & Clear Ownership)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Title Insurance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했던 모든 소유권상의 문제, 분쟁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Title Insurance회사에서 책임을 져 주는 보험입니다. 즉, 귀하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보험이기에 부동산 구입시 대출 기관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증서이기에 귀하가 보험료를 내면서 구입했을 것이고 또한 대출기관에서는 Title Insurance가 있어야 귀하의 명확한 부동산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 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기 전 Title Insurance에서는 이전 소유자(Seller)가 부동산을 담보 제공여부 또는 세금미납으로 발생한 차압 및 소유권 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Title Insurance Coverage를 제공하게 되고, 매매성립 이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상의 문제가 없슴을 새로운 부동산소유자(Buyer)에게 보장을 해 주고 새로운 부동산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처분 할 수 있는 명확한 소유권을 갖고 있슴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차압이나 담보제공 및 기타 소유권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훗날 귀하가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새로운 구입자는 자신의 대출기관으로 부터 Title Insurance를 제출요구받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부동산을 구입할 때 Title Insurance Premium을 지불하고 귀하의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Title Insurance증서를 제출했듯이 새로운 매입자(Buyer) 역시 Premium을 지불하고 Seller(귀하)의 소유권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장하는 Title Insurance를 자신의 대출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해당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재융자(Refinance)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융자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Title Insurance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받을 것이고 그 당시 Title Insurance Coverage가 유효하면 그 증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만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 역시 새로운 Title Insurance증서를 Premium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재윶자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귀하가 재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면 현재의 Title Insurance를 갱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Title Insurance Company 또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종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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