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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전 여행허가서로 한국 체류가능기간은?

지역Oregon 아이디j**2****
조회1,893 공감0 작성일10/9/2011 10:46:59 PM
사전 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인데 한국에서 1년가까이 체류하다가 들어와도 되는지요?
어느 정도 기간만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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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11:28:51 AM
사전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은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최장 1년 동안 응급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통상 지칭하는 친지방문 및 관광목적이 아니고 사전여행허가서의 여행목적은 위급 또는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외여행을 허락해 주는 허가서입니다.

그러나 과거 6개월 이상의 미국불체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해외여행 후 다시 미국 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미국입국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응급한 사항이 있다 해도 해외여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1년동안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동안 심사중인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인터뷰 요청이 있을 때는 미국에 돌아와서 보충서류 준비 또는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의 목적이 응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임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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