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 6개월 이상의 미국불체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해외여행 후 다시 미국 입국시 3년 또는 10년의 미국입국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되었고 응급한 사항이 있다 해도 해외여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 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1년동안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동안 심사중인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인터뷰 요청이 있을 때는 미국에 돌아와서 보충서류 준비 또는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의 목적이 응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임을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