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스폰서기관이 귀하의 H-1B 및 취업이민 3순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귀하는 우선적으로 H-1B신분 유지하면서 영주권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입니다.
취엄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당시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면 온 가족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H-1B로 신분변경하든지 아니면 학업을 계속하여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하든지 해야 합니다.
2. 스폰서의 재정적인 조건만 합당하면 H-1B는 무난히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귀하의 신분이 H-1B로 변경되면 나머지 부양가족의 신분 역시 귀하의 동반가족으로서 H-4의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에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시 까지 신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러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H-1B에 대한 청원서인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승인 되어 H-1B신분으로 변경 승인이 날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기다린 후 H-1B승인이 나면 신분변경이 되는 경우이고, 만에 하나라도 H-1B신분변경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유지하고 있는 학생신분으로 다시 환원되어 또 다른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 신청을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시도해야 합니다.
4. 간호사 학사학위와 병원계통의 Technician직책과 서로 유관한 분야라면 귀하의 생각대로 스폰서를 구하십시오. 답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과 규정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조언 드리지 못합니다.
H-1B의 스폰서를 구한다 해도, 귀하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스폰서기관에서 제시하는 직책 및 급여지불 능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기에 어느 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쉽게 H-1B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미리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치하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