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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d

지역Colorado 아이디e**hy**030****
조회966 공감0 작성일10/7/2011 11:45: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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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1 12:55:55 PM
입양 수속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만, 입양 후의 영주권 수속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 수속이 해당 아동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2년간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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