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PT로 인한 소셜번호 신청 시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008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호적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그 이전에 발급 받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이 있으면 영문번역하여 지참하십시오.
3. 10월 24일 이후부터 회사에 근무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에 OPT승인서 및 EAD카드를 우선 제출하고 소셜번호는 발급 받은 후 제출하겠다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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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