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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상호신청을 하면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ucraf****
조회3,645 공감0 작성일10/3/2011 4:14:37 PM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놈이 불체자라서 일을 할 방법을 찾다가
친구의 Tax Id를 사용해서 Ficticious Name을 신청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이 상호신청을 한 사업체를 통해서 Work를 할 수 있을련지요?
불체자라지만 친구놈도 기회가 되면 영주권이나 합법신분이 되고자 합니다.

2)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에서 문제가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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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5:34:27 PM
Tax ID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특별한 경우에 개인납세번호인 ITIN 그리고 사업체 자체의 고용주번호인 EIN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외에도 두가지 더 Tax ID로 사용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지만 본 답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SSN)은 종업원(Employee)나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자격으로 IRS에서 세금관계에 관한 구좌번호(Account Number)로 사용하는 번호이고, 훗날 소셜 혜택을 받는데 과거의 소득여부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은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자가 IRS에 섹금을 내야 할 경우에, 세금을 지불하거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면(W-7양식제출) 약 6주 이내에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단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그 세금관계를 기록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번호이기에 이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체를 개설할 수 없고, 고용주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은행구좌 개설 및 대출관리 번호로 사용할 수 없고, 신용기록 유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업체의 세금구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IN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은 사업체 자체에 부여하는 IRS의 구좌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체마다 해당하는 사업체의 세금(사업체 자체의 소득보고, 종업원에 지불한 급여보고, 하청관계에 있는 타납세자에게 지불한 1099 양식 발행.......등등)을 세무서에서 받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좌번호 입니다. 사업체 개설 후 소셜번호가 있는 사업체의 관계자(사업주 본인 또는 타인)가 IRS에 신청하면 즉석에서 발급되는 고용주납세번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내용의 Tax ID가 상기의 어느 번호를 생각하고 질문하신지 알아야 정확한 답글 올릴 수 있습니다.
j**sucraf****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5:54:26 PM
아 그렇군요. Tax ID가 ITIN입니다. 그럴경우에는 상호신청을 못하는건가요?
kas****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6:27:17 PM
일반적으로 사업체 설립 절차를 올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친구분을 도와 주십시오.

1. 주식회사(Corporation) 또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중 어느 한가지 법인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 CA)에 설립

2. 소셜번호 있는자가 그 법인의 EIN을 신청하여 발급

3. 시청에 Business Tax Registration등록

4. Fictitious Name Statement등록

5. 은행구좌 개설 및 영업활동 시작

6. 발급 된 법인의 EIN을 사용하여 직원(친구포함)의 취업 조치

7. 2011년 세금보고시(4/15/2012이전) 법인으로 부터 친구명의의 W-2발급 받아 세금보고 하면서

8. 세금보고서 및 세금 납부하면서 친구분의 ITIN 신청(가족포함)


상기 정보를 참고하시고 최종 결정은 회계사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어 조치하십시오.
kas****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6:36:46 PM
현재 친구분의 체류신분이 서류미비자라면, 함법적으로 취업이민 신청하여 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은 받지 못합니다.

혹시 친구분이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라면, 취업이민 수속 진행하여 해당 케이스에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과거 ITIN을 사용하여 세금을 낸 사실과 무관하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는 길은, 미혼인 경우, 좋은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때 역시 친구분의 과거 불체사실 또는 과거 ITIN사용하여 세금 낸 사실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에 지장받지 아니 합니다.
j**sucraf****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12:16:21 AM
그렇군요. 제가 사업체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6. 발급 된 법인의 EIN을 사용하여 직원(친구포함)의 취업 조치 "
"7. 2011년 세금보고시(4/15/2012이전) 법인으로 부터 친구명의의 W-2발급 받아 세금보고 하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않되내요.. 한번더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않될까요?
c**a****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8:40:31 AM
에궁...... 세금아이디는 나중에 세금문제시에는 세금아이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주워집니다. 잘아시고 하세요. 세금아이디 본인이 세금보고시 모든 책임하에 하여야는데... 과연.... 저같으면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겟어요.요즘처럼 불경기에....
kas****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3:23:23 PM
불법 또는 편법적인 정보를 이곳에 공개적으로 글로서 답 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어야 할 사안이기에 더 이상의 답글은 바로 불법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구두상으로 조언 받기 원하시면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로 전화 주시면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의견 드리지요.

상기 답글 중 W-2는 W-7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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