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제출한 모든 근거서류를 첨부하면서 Travel Document를 재발급 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제출한 근거서류상에 스펠링이 Taek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민국에서 발급한 T/D상에 Teak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이민국측의 TYPO(타이핑 오류)이기에 수수료 지불하지 않고 정정 요청하여 정확한 스펠링의 T/D를 다시 발급 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스펠링의 서류(영주권 카드상에 기재된 정확한 이름 스펠링,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처음 T/D신청서인 I-131)등의 근거서류 및 중간에 이름정정 요청한 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논리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정정 요청 신청하십시오.
남편이 한국에 계신다면, 모든 서류 준비하여 한국에 보내어 남편이 직접 서명한 서류를 한국의 우체국에서 미국의 해당이민국에 우편으로 부치시는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남편이 우편으로 부칠 때 가능하면 "Return Receipt"을 요청하여 이민국에서 그러한 서류를 수취했다는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에 이민국과의 논쟁이 된 경우 근거서류로 제시하여 신청자의 잘못이 없슴을 해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