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에 받은 여권을가지고 Renew하거나 이민국양식 N-600을 이용해서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은후 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travel.state.gov/passport/passport_1738.html 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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