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한 배우자 메디케어에 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2,494
공감0
작성일7/12/2014 8:36:00 AM
결혼 11년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20년이 넘게 세금보고를 해서 소셜연금 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인 제가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남편의 반을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이름으로는 10년 세금보고와 크레딧 40점이 모자랍니다...
회계사가 몇년전에 저와 남편이름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보고를 해야하는데
2년간의 소득을 남편이름으로만 몰아서 보고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2년이 모자라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장기간 머물러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1). 제가 이혼한 전남편의 세금보고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때) 혜택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안된다면 모자란 2년 세금보고를 W-2 가 아닌 1099로 세금보고를 해도
메디케어 해당이 되는지요?
2). 지금 60세인데 사정상 한국에서 10여년을 살다가 70세즈음에 다시 돌아와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미시민권자이고 중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