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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본인계좌에서의 다운페이 송금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la****
조회2,531 공감0 작성일1/19/2010 8:57:44 PM
한국에 제 계좌에 돈이 한 8만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나갈때 마다 적금을 조금씩 들어두었는데, 작년에 미국서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생략하구요. 하여간 신고를 못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께 부탁하려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돈이니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구요. 부모님이 알아보신 바로는 제가 영주권자이니 은행에서 제 여권과 영주권을 카피해서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하려니, 해외금융자산 신고 안한 것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저 돈을 남편 명의의 미국 구좌로 송금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해외계좌 신고를 안해서 문제가 될까요? 신고 기간이 넘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을 사려고 모기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기프트로 보낼 시 모기지에 영향을 안끼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기프트가 아니라 제 계좌간의 이체가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CPA 계시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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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요약하자면요,

이 돈은 제 돈이며 한국에서 세금신고 매년 제대로 낸 돈입니다.
가져오고 싶은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미국에 못했습니다.
세금을 이미 제가 다 낸 돈이니 한국에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미국에 가져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 하는 신고를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신고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니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미국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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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10:01:11 AM
해외계좌신고는 언제라도 가능하지요. 다만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추징당함에 더해서, 작년에 신고를 안한것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벌금이란 것이 어마어마해서 해외자산을 몽땅 압수해 버리기도 한다는 군요. 스위스비밀은행에 자금을 은닉해 놓고 신고안한 유명인사들이 세금추징과 벌금조로 몽땅 압류당했다는 신문기사를 혹시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출처를 속이기 위해, 이리저리 한다면, 그건 [돈세탁]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신고한다는 것은, 괜히 긁어 부스럼 일것 같고..
딱히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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