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8 9:33:39 AM 안녕하세요건물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에게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해당 계약서안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3/11/2018 12:52:05 PM 공사통보가 없었다면 무래하지만, 파이프가 오래 되어서 갈아야 하는 것이 건물주의 횡포가 될끼요?license 있는 plumber가 하는 거면 고치는 일 할수 있습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8:59:22 AM 론더리가 리모댈맇하면 손님이 많이집니다. 그 많아진 손님들이 님의 마켓으로 오니 님의 매상이 늘게되지요. 좋은일인것 같네요.